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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MONG 1 month ago
만원의 극장 안에서 악의적으로 ‘불이야’라고 외친 사람이 사실상 유죄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명백하게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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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s avatar
도라에몽 1 month ago
(환각이든 예지몽을 가졌든) 본인이 진짜 불이났다고 생각하고 한 선의의 행동이었다 주장해도 유죄인가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단하는 자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군요. 타인의 이익을 방해한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거. 국가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군요. 결국 힘의 원리. 힘있는 자가 불이야 외쳤고 적당한 언론과 세력이 그럴싸한 서사를 제공한다면 법적으로도무죄가 되겠지요.. 세상은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