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복지차관 "공익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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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시국, 오랜만에 글을..
의사들의 파업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지금 전공의들이 하는 것은 파업이 아닌 사직이며, 사직은 개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를 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막는 초헌법적 조치이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오지 북한인가요?
사실 의료시장은 어차피 정부가 정한 파이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장을 의료인들이 나눠먹습니다. 박봉에 고생만 하는 전공의라는 힘든 과정을 버티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 때문인데..미래가 박살났는데 수련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성 말단 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삼성에서 갑자기 신입사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총 급여량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 안하시겠습니까?
이미 커리어 정점을 찍은 임원급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직할 겁니다.
강남 핵심지에 용적률 2000%로 공급을 때려넣겠다니
강남 집주인들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집을 전부 팔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그렇게 하면 부동산이 심해 사회혼란이 커지니
집을 팔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8천만원에도 샀고
2천만원에도 샀고
4천6백만원에도 삽니다.
ETF를 출시하든, 전쟁을 하든, 채권금리가 오르든, 긴축을 더 하든, 먼 미래 앞에선 다 노이즈일 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닌 가치만을 보고 나아갑니다.
우보만리..
우직한 소가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갑니다.
'이렇게 동기화 속도가 느려서 언제 다 되려나' 싶던 비트코인 노드의 sync도 곧 100%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스터 동지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인재쏠림의 망국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시장의 붕괴로 의사직역의 급여가 박살나면 지금처럼 많은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건 막을 수 있겠죠.
다만, 타 이공계 직역의 처우개선이나 income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다른 대체 직역을 박살내서 인재쏠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의대증원의 명분인 필수의료 부족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수의료가 돈이 안되서 안하는 건데요.
의대졸업후 5년 더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고 필수의료를 하는 것보다
의대졸업후 바로 피부미용으로 간 의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수가를 정해서 관리하지만, 미용시장은 비급여에 완전 자유시장 이거든요.
지금 국내최고의료기관 이라는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보세요.
그들은 필수의료의 중심이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돈이 안되니까요. 돈되는 암센터만 주구장창 계속 올리고 있죠.
한국의 의료는 가까운 미래가 되면
로스트 테크놀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쉽게 응급수술받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심장내과 스텐트 넣는 의사가 없어서 춘천이나 원주로 전원 오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필수의료는 전공의 과정과 fellow ship까지 마쳐야 하는 learning curve가 굉장히 길고 인생 갈아넣는 엄청난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일인데, 투자비용 회수도 못하는거 누가 하려고 할까요?
필수의료가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의사들의 패러다임 변화 입니다.
시대가 변하고paradigm shift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뭐 젊은 의사들 뿐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시대정신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힘들고 돈안되는거 뭐하러 하냐는 생각
이제 명예나 사회적 지위, 타인의 눈치...
이런 것보다
보상도 없고 리스크 높은거 안한다는 거죠.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면, 남도 똑같은 겁니다.
vip가 결심하자 언론에서 좌표찍고 특정직역 맹공중인 것 같은데..
의대증원은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필수의료붕괴의 솔루션이 되지 못합니다.
의대증원은 미용진료 의사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미용가격은 저렴해지겠네요.
산부인과는 출산하면 1%빈도로 통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의료소송의 증가로 사고시 의사가 개인 사비로 대략 10억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반적 입니다.


